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정기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기분은 1월6월 실적을 기준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기분은 7월12월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 신고 일정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분기의 3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한 양식으로 신고하며, 별도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연 1회 신고인 만큼 시기를 꼭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일정 변경 시기

신고 일정은 국세청에서 고지하며, 명절이나 주말에 따라 마감일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장애가 있을 경우도 신고 기한이 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문자, 이메일 안내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평소에 일정 알림을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실수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신고 마감일 유의사항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홈택스 이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전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까지 마쳐야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납부도 마감일 당일 자정까지 가능하니 시간 체크는 필수입니다.